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‘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’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(부동산거래관리과-1022, 2011.12.07.)를 참고하시기 바람
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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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2014년 7월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소재 부동산의
지분 20분의 19를 경매로 취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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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 이전 후 나머지 지분(20분의 1)을 인수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
행하였으나, 합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 재판을 제기하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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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 해당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
뺀 나머지 금액을 지분비율로 분배하라고 판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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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하였고, 질의법인이 해당 부
동산 전체를 낙찰받아 경매대금과 분배금액을 상계신청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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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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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15조
【익금의 범위】
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
해당 법인의 순자산(純資産)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
금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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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41조
【자산의 취득가액】
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1.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)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2.
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
득한 자산은 제작원가(製作原價)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3.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②
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